수도권 소재 외국산 벌꿀 사용 디저트전문점 5개 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종태,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은 최근 디저트 토핑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천연꿀에 대한 벌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6.9.부터 6.13.까지 5일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법령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상기후, 병충해 등으로 국내 꿀 생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베트남산 등 저가의 벌꿀 수입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소비자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전문점이 설탕 대신 벌꿀, 벌집꿀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디저트전문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베트남산·중국산 등 저가의 벌집꿀 등 벌꿀을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토핑으로 사용하면서 천연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5개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경기지원 이종태 지원장은“향후 특정 농식품의 수입이나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위반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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